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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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의 맛을 지키는 장인

우수한 식품의 계승 발전을 위해 식품 제조·가공·조리 등의 분야에서 명인을 지정하여 육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대한민국식품명인제도는 20년 이상 한 분야의 식품에 정진했거나,
전통방식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자, 혹은 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이수받고 10년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여야 한다는 엄격한 심사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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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지정하는 관련 분야 최고 기능장

명예와 그에 맞는 혜택을 부여 받기에,
국내 식품산업 종사자들에게 최고 권위로 인정받는 동시에
선망의 대상이 되고있습니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시에는 보유기능과 제조·조리·가공방법을 구현한 품목을 함께 지정합니다.
이러한 품목을 ‘지정품목’ 이라고 하며, 지정품목은 아래와 같은 표지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식품명인 국문마크
  • 대한민국 식품명인 영문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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